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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-1009호
개별공시지가 결정 ․ 공시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5. 1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·공시하오니,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. 4. 30.
인천광역시서구청장
1.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가. 결정·공시대상: 60,142필지(인천광역시 서구 전체 필지)
나. 결정·공시일: 2025. 4. 30.
다. 결정·공시내용: 필지별 ㎡당 가격
라. 결정·공시내용 열람
- 서구청 토지정보과
-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(https://www.realtyprice.kr/)
2. 이의신청
가. 신청기간: 2025. 4. 30. ~ 5. 29.
나. 신 청 인: 결정․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
다. 제출서류: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
※ 서구청홈페이지 소통1번가 ⇒ 민원 ⇒「민원서식(민원편람)」
⇒「토지,부동산」⇒「38번 게시물 :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」 첨부파일
라. 접 수 처: 서구청 토지정보과(인천 서구 서곶로 299, 제2청사 11층 토지정보과)
마. 접수방법
- 방문, 우편
※ 우편의 경우 마감일인 2025년 5월 29일까지 소인분에 한함
- 담당자 이메일(검단: dingdong0624@korea.kr/ 검단외: mjsrh0320@korea.kr)
-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(https://www.realtyprice.kr)
바.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
-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
3. 문의사항
-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(☎ 560-4842, 484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