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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실
「식품위생법」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(직권말소) 통보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,수취인불명,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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