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주민등록증_발급대상자_반송자_공고(2008년_3월생).pdf (350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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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
폐문ㆍ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5.4.18. ~ 2025.5.2. (14일 이상)
2. 공고대상자 : 조○성 외 5명
3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
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자 공고(2008년3월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