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구군_소각시설_신설사업에_따른_토지출입_및_보상계획_공고문.pdf (172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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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양구군 소각시설 신설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, 동법 제10조(출입의 통지), 동법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합니다.
붙임 양구군 소각시설 신설사업에 따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