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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양구군 소각시설 신설사업에 따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

  • 작성자
    설지석(자원순환시설팀)
    작성일
    2025년 4월 10일(목) 16:37:05
    조회수
    25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363

양구군 소각시설 신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9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, 동법 제10(출입의 통지), 동법 제15(보상계획의 열람 등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합니다.

 

붙임 양구군 소각시설 신설사업에 따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문 1.  끝.

 

 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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