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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

  • 작성자
    박형철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5년 4월 9일(수) 10:13:53
    조회수
    168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-852

 

 

 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

 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549

 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 

 

 

상호명 : 주식회사청우아이비에이

소재지 :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55, 205(마전동)

등록업종 및 등록번호

-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(인천연수구-24--1)

위반내용 : 기재사항 변경신청 기한내 신고 불이행

처분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

과태료 : 150,000

처분일자 : 2025331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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