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_4월_취득세_반송분_공시송달_내역.xls (30KByte)
미리보기
3월_공시송달_공고문(25년_4월).hwp (79KByte)
미리보기
【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-803호】
|
공 시 송 달
성 명: “ 별첨 ” 주소또는거소: “ 별첨 ” 서류의 명칭: 2025년 4월 부동산 취득세 반송분 공시송달(수시) 서류의 내용: “ 별첨 ”
위의 서류를 2025.03.15.~2024.03.31.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25년 4월 30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·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.
2025년 4월 2일
인천광역시서구청장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