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조치결과공고문.pdf (161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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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[홈페이지] 및 [게시판]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: 황○욱 (총 1세대, 1명)
2. 공고기간: 2025. 4. 2. ~ 2025. 4. 16. (14일 이상)
3. 공고장소: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4. 공고내용: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
붙임.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