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륜자동차_정기검사_과태료_사전통지_반송분_공시송달_공고문.hwp (136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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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,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