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전체메뉴

사이트맵

메뉴닫기
정보

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  • 작성자
    이현정(생활환경팀)
    작성일
    2025년 3월 28일(금) 13:23:21
    조회수
    158

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,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 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목록

주요서비스 목록 열기
QUICK
MENU
즐겨찾기 설정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