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건설업_행정처분_공고문.hwp (42KByte)
미리보기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5-678호
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3월 18일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▶ 상호명: 우리해양(주)
▶ 소재지: 인천광역시 서구 뱃길1로 36 (오류동)
▶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
-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(인천부평구2010-07-01)
- 수중ㆍ준설공사업(인천남동02-17-01)
▶ 위반내용: 건설공사 대장 공사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미통보
▶ 처분근거: 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2조제6항, 제99조제3호
같은 법 시행령 제26조, 제89조 및 [별표 7] 제2호 바목
▶ 과태료: 각 500,000원
▶ 처분일자 : 2025년 3월 1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