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_신재생에너지_주택지원사업_공고(수정).hwp (96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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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 에너지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른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사 업 명 : 2025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2. 신청기간: 2025. 4. 14. ∼ 12. 12.(예산소진시 조기마감)
3. 사업예산: 10,000천원
4. 지원대상: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서 규정한 ‘단독주택’소유자
(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및 등록 완료 건만 접수 가능함)
5. 지원 단가 및 절차: 붙임파일 참조
※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금(주택지원)사업 접수 일정 연기에 따라 사업기간 시작일 변경 2025.4.7. → 2025.4.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