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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신규등록 공고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(건설업 등록 등)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건설업등록의 공고) 및 시행규칙 제8조(건설업등록의 공고)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2월 27일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업종 및 주력분야: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
[주력분야: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]
등록번호: 인천서구2025-다-02
상 호: 주식회사푸르다산림조경
대 표 자: 남궁수현
주된 영업소 소재지: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106 (원창동)
등록일자: 2025-02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