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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5 - 37호
석남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 고시
인천광역시고시 제2025-13호(2025. 1.20.)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석남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2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5. 2. 26.
인천광역시서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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