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건설업_행정처분_공고문삼방.hwp (38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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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2월 24일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▶ 상호명 : 주식회사삼방건영
▶ 소재지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901 3층 (마전동)
▶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
-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(이천23-가-04)
-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(이천18-10-03)
▶ 위반내용 : 기재사항 변경신청 기한내 신고 불이행
▶ 처분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
▶ 과태료 : 225,000원
▶ 처분일자 : 2025년 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