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전체메뉴

사이트맵

메뉴닫기
정보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

  • 작성자
    박형철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5년 2월 24일(월) 15:55:41
    조회수
    145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5224

 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 

 

 

상호명 : 주식회사삼방건영

소재지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901 3(마전동)

등록업종 및 등록번호

-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(이천23--04)

-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(이천18-10-03)

위반내용 : 기재사항 변경신청 기한내 신고 불이행

처분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

과태료 : 225,000

처분일자 : 2025225

 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목록

주요서비스 목록 열기
QUICK
MENU
즐겨찾기 설정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