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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 37조 제 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,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7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