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권조치결과_공고문(최ㅇ배).pdf (207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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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, 기한 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(직권말소)를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: 2025. 2. 4.(화) ~ 2025. 2. 18.(화) (14일이상)
2. 공고대상: 최**
3. 공고장소: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