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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  • 작성자
    김태영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5년 2월 4일(화) 19:10:50
    조회수
    166

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최고공고하였으나, 기한 내에 신고사실이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(직권말소)를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 
 1. 공고기간: 2025. 2. 4.(화) ~ 2025. 2. 18.(화) (14일이상)
 2. 공고대상: 최**
 3. 공고장소: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 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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