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_고시문(당하동_1075-2번지_외_6필지).hwp (33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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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5-16호
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
「주택법」 제15조(사업계획의 승인)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5. 1. 24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1. 사 업 명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공동주택 신축사업
2. 사업주체: ㈜케이티에스테이트 (대표 최남철)
3.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
가. 위 치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75-2번지 외 6필지
나. 대지면적: 10,505.8㎡
다. 사업규모: 연면적 34,905.7369㎡
라. 용 도: 공동주택(아파트) 231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마. 사 업 비: 112,461,078천원
4. 사업기간: 2025. 3. 15. ~ 2027. 5. 15.
5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
○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