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택조합_변경인가(8차)_공고문(마전지역주택조합).hwp (76KByte)
미리보기
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공고
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58-2번지 상의 마전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「주택법」제11조(주택조합의 설립 등)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(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)제10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12월 30일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1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
가. 조합의 명칭: 마전지역주택조합
나. 사무소의 소재지: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13, 501호(마전동)
2. 조합설립인가 인가일: 2020. 10. 23.
3. 주택건설대지의 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58-2번지
4. 조합원 수
가. 당 초: 554명
나. 변 경 후: 552명
5.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
가. 주택건설대지면적: 41,770.6㎡
나.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: 100%
6. 조합설립 변경인가 내용
가. 조합원 수 변경: 554명 → 552명[상속: 1명, 제명: 2명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