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문(가재울숲문화마을_주거환경개선사업_정비계획_변경_고시).hwp (118KByte)
미리보기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 ‐ 261호
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
변경(경미한 사항) 결정 고시
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-14호(2024. 1.22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서구 가좌동 310번지 일원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하고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, 이해관계인은 서구 도시재생경관과(032-560-3014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2024. 12. 31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