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_결정_내역(우리축산외_5개소)_(공고용).xlsx (18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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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위생관리법_행정처분(허가취소_영업소폐쇄)_공고문_(2).hwp (8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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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제37조4항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(허가취소, 영업소폐쇄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(공표)합니다.
- 공고기간 : 2024. 12. 27.(금) ~ 2026. 12. 26.(토)
- 공고방법 : 홈페이지 게시판
- 대상자 및 상세내역 : 공고문 참조
- 행정처분 : 허가취소, 영업소폐쇄
- 문 의 처 : 인천 서구청 경제정책과(032-560-1903)
붙임 1. 행정처분 결정 내역 1부.
2. 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처분(허가취소 영업소폐쇄)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