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남역충인_등_가로주택정비사업_조합설립인가_고시.hwp (59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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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 석남역충인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및 제23조의3 규정에 따라
조합설립인가와 행위제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붙임 석남역충인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