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행규칙 제23조(직권말소의 확인 등) 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, 같은 법 제30조(폐업 및 직권말소) 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직권말소)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 고 명: 게임제공업 행정처분[직권말소]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: 2024. 11. 26. ~ 12. 11. (16일간)
3. 공고대상: 붙임참조
4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