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송달_공고문.hwp (215KByte)
미리보기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4-2317호
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사항 시정명령 촉구 공시송달 공고
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) 및 제30조(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)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‘시정명령 촉구’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4. 11. 22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