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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전문건설업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  • 작성자
    김지연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11월 21일(목) 13:37:45
    조회수
    160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
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(과태료)3(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)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)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우편함에 투함 후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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