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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『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요청에 따른 소명자료 공문 반송』공시송달공고

  • 작성자
    김지연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11월 21일(목) 12:59:24
    조회수
    145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4

지방세징수법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가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요청이 있어 소명자료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14조제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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