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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4-2251호
인천광역시 서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
인천광역시 서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하오니,
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11월 18일
인천광역시서구청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