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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

  • 작성자
    최미라(생활환경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11월 18일(월) 11:20:02
    조회수
    32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172
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이동소음원 규제대상, 규제지역 및 제한시간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붙임  고시문(이동소음 규제지역)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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