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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실
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이동소음원 규제대상, 규제지역 및 제한시간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고시문(이동소음 규제지역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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