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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(허가취소,영업소폐쇄) 공고

  • 작성자
    오현이(축산동물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11월 8일(금) 17:50:03
    조회수
    19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1903

축산물위생관리법374항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(허가취소, 영업소폐쇄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(공표)합니다.

  - 공고기간 : 2024. 11. 8.() ~ 2026. 11. 7.()

 - 공고방법 : 홈페이지 게시판

 - 대상자 및 상세내역 : 공고문 참조

 - 행정처분 : 허가취소, 영업소폐쇄

 - 문 의 처 : 인천 서구청 경제정책과(032-560-1903)

 

붙임 1. 행정처분 결정 내역  1.

          2. 축산물위생관리법 행정처분(허가취소 영업소폐쇄) 공고문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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