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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」및「업무대행건축사」모집 공고

  • 작성자
    김현수(건축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11월 6일(수) 17:42:19
    조회수
    212

우리 시에서는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및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 작성을 위하여인천광역시 건축 조례18조의3(공사감리자 모집공고) 및 제19조의2(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)에 따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를 시행합니다.

붙임 1.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1.

          2.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공고 1. .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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