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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공고문)_허가권자_지정_건축물_공사감리자_모집_공고.hwp (77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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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시에서는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및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 작성을 위하여「인천광역시 건축 조례」제18조의3(공사감리자 모집공고) 및 제19조의2(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)에 따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를 시행합니다.
붙임 1.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1부.
2.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공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