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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]_세계유산지구_지번별_면적조서_및_지형도면_(김포장릉).hwpx (225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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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세계유산의 세계유산지구 지정 예고 사항에 대해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 고 명 : 세계유산지구 지정 예고에 대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·공고
가. 대상유산 : 김포장릉 세계유산
나.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987번지 외
다. 지정면적 : 세계유산지구273필지 409,529.9㎡
ㅇ 세계유산지구 유산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: 붙임 참고
라. 지정사유
ㅇ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·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함
(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)
마. 지정예고일 : 2024. 10. 28. (국가유산청 관보 공고일)
2. 공고기간 : 2024. 10. 31. ∼ 2024. 11. 30.(30일간)
3. 의견제출
ㅇ 제출기간 : 공고기간 만료일(2024. 11. 30.) 18:00까지
ㅇ 제출방법 : 서면제출(붙임 “의견서” 작성)
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방문, 팩스, 우편접수 등
- 성명(법인 또는 단체명, 그 대표자 성명)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
ㅇ 제출방법
- 방 문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국가유산관광팀
- 팩 스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(☎032-560-2748)
- 우 편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인천광역시 서구청 제2청사 문화관광체육과
- 문의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국가유산관광팀(☎032-560-593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