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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-210호
2024. 7. 1.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4. 7. 1. 기준으로 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·공시하오니,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. 10. 31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1.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가. 대 상
1) 2024. 7. 1. 기준 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: 928필지
2) 결정내용: 필지별 ㎡당 가격
3) 결정내용 열람
- 서구청 토지정보과
- 온라인(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)
2. 이의신청
가. 신청인: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
나. 신청기간: 2024. 10. 31. ~ 11. 29.
다. 제출서류: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
라. 접수방법: 온라인(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사이트) 또는 방문, 우편, 이메일
- 우편(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, 11층(토지정보과))
- 담당자: 이메일(검단외:mjsrh0320@korea.kr/검단: dingdong0624@korea.kr)
※ (붙임)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 제출/ 우편, 이메일 접수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
마.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
-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
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
3. 문의사항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가정보팀
(032-560-4842~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