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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중화장실 등의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동법 시행률 제4조에 의거 공중화장실 5개년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1. 계획기간: 2024년 ~ 2028년
2. 주요내용: 공중화장실 등의 수급계획
※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공중화장실 등의 5개년 수급계획(2024~2028) 고시문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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