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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-1837호
「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총량 관리 및 설치 허가 제한 지침 폐지(안)」 행정예고
인천광역시 서구 「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총량 관리 및 설치 허가 제한 지침」을 폐지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. 9. 9.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○ 폐지이유(보충설명)
- 지침의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재량권 남용 논란(행정소송 대법원 패소)
- 경기침체로 서구 지역만의 허가 제한에 대한 기업의 저항 심화 및 기업 형평성 저해
- 특정유해물질을 고의 누락하여 신고사항으로 신청하는 등 특정유해물질 관리·단속의 사각지대 발생 등 폐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