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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실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6조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송달하려 하였으나,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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