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고공고문(김0기_외_3명).pdf (254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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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대 상 자 : 김0기 외 3명 (총4명)
나. 공고기간 : 2024.7.30. ~ 2024.8.6. (7일간)
다. 공고장소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라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