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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

  • 작성자
    신지영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7월 19일(금) 11:26:26
    조회수
    161
  • 전화번호
    032-718-3588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 

1. 공고기간 : 2024. 7. 18. ~  7. 26. (7일 이상)

2. 공고대상 : 박○규 (총 1세대, 1명)


3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

4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 

 

 붙임  .   최고공고문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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