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고공고문(20240718).pdf (206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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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24. 7. 18. ~ 7. 26. (7일 이상)
2. 공고대상 : 박○규 (총 1세대, 1명)
3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
4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붙임 . 최고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