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고시 제2024-212호
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-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:발전시설)사업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11조, 제14조, 제83조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서구청 건축과-27461호(2024. 7. 12.)로 의제하였음을 알리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4. 7. 15.
인 천 광 역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