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송달_공고문.hwp (64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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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『국지도98호선(도계~마전) 도로개설공사』에 편입된 물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(23수용1394)에 따라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40조(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)의 규정에 의거 재결보상금 청구 안내를 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(송달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