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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

  • 작성자
    최상훈(건설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7월 9일(화) 11:21:56
    조회수
    169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482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(원상복구명령 등), 행정대집행법 3(대집행의 절차) 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, 행위(소유)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(송달) 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(서류의 송달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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