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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83조(원상복구명령 등), 행정대집행법 제3조(대집행의 절차)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, 행위(소유)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(서류의 송달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