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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-194호
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 : 항만(세부시설
조성계획)]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: 항만(세부시설 조성계획)]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항만연안과(☎032-458-7143), 서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560-577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2024. 07. 08.
인 천 광 역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