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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실
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'세어도항 어촌뉴딜300사업(2020)'에 대하여
「어촌·어항법」제47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
시행계획 4차(3차 변경)를 붙임과 같이 수립 고시합니다.
붙임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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