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문(인고_제2024-182호).hwp (111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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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고시 제2024-182호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전기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전기공급설비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(☎440-1713),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(☎560-4764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2024. 7. 1.
인 천 광 역 시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