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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-127호
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1조 등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
개별공시지가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공시하며,
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 032-560-4842)로 문의하시기
바랍니다.
2024. 6. 27.
인천광역시서구청장
1. 조정 공시사항
- 개별토지의 단위면적(㎡)당 가격
|
연번 |
소 재 지 (인천광역시 서구) |
지목 |
면적(㎡) |
공시지가(원/㎡) |
|
|
당초 |
조정 후 |
||||
|
1 |
원당동 599 |
잡종지 |
4,153 |
400,400 |
423,800 |
|
2 |
원당동 599-3 |
잡종지 |
386 |
412,600 |
423,800 |
|
3 |
금곡동 576 |
잡종지 |
2,580.1 |
250,400 |
527,500 |
|
4 |
금곡동 585-5 |
잡종지 |
808.9 |
259,800 |
498,700 |
|
5 |
금곡동 623 |
잡종지 |
2,536 |
49,700 |
381,800 |
|
6 |
금곡동 639-1 |
잡종지 |
7,549.1 |
31,600 |
235,000 |
|
7 |
금곡동 704-2 |
도로 |
190.7 |
156,000 |
501,100 |
2.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
개별공시지가 공시(처분)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