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_고시문(공원마을_소규모재건축사업).hwp (70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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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 석남동 588-8번지 일원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9조(사업시행계획인가)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(변경)인가하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(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