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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

  • 작성자
    구현정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5월 27일(월) 13:42:11
    조회수
    140
  • 전화번호
    032-718-3627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 가. 공고기간 : 2024.5.27.~2024.6.10.(14일)
 나. 공고대상 : 권** (총 1세대, 1명)
 다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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