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_재난관리_실태_공고.pdf (832KByte)
미리보기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3조의3(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2(재난관리 실태 공시 방법 및 시기 등)에
따라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재난관리 운영에 대한 역량 제고를 위하여 『2020년도 재난관리 실태』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2021년도 재난관리실태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