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증_반송자_공고문(5월생)_1.jpg (103KByte)
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박**외 1명 (총 2명)
2. 공고기간 : 2024.05.21.~ 2024.06.07. (17일간)
3. 공고방법 : 구/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
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 공고문(2007년 5월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