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종시설물의_해제_고시(서구_고시_제2024_101호).hwp (29KByte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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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-101호
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2024년 5월 27일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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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시설물 |
해제 사유 |
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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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물 명칭 |
소재지 |
관리주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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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정교 |
마전동 713-26번지 |
인천서구 도로과 |
철거등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 |
도시개발사업(검단신도시) 편입에 따른 해당 시설물 철거 |
해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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