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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
  • 작성자
    조은진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5월 16일(목) 10:40:02
    조회수
    163

직권조치결과_공고문_1.jpg 이미지

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,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(인천 서구 서곶로 100, 가정동)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 

1. 공고기간 :2024.05.16. ~ 2024.06.03.

2. 대 상 자 : **1(2세대)

3. 공고방법 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. .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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