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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사업자등록 폐업(말소)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예정공고

  • 작성자
    조정원(식품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5월 10일(금) 11:09:03
    조회수
    202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4374

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,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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