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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(2차)

  • 작성자
    조은진(주민생활지원팀)
    작성일
    2024년 4월 30일(화) 14:10:50
    조회수
    179

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_1.jpg 이미지

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,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2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
 

. 공고기간 : 2024.04.30. ~2024.05.13.

. 공고대상 : **1(2세대)

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
(인천 서구 서곶로 100,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)

 
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(2) 1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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